카카오채널 네이버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

 

2020년 2월 28일 부터 의료법 제 17조 1항의 개정으로 인해, 진료 및 처방은 의사의 직접 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전화나 타인 방문에 의한 처방은 금지되게 됩니다. 단,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처방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리처방이 가능하며, 이 또한 법이 정한 상황과 가족에 한정됩니다.(보건복지부 고시 2013-192호)

 

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 (1년 이하의 징역형,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)는 물론 대리수령 요건을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 대해서도 벌금형(500만원 이하)이 주어집니다.

 

대리처방이 가능한 조건들 ( 단, 4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. )

1. 동일한 질병(상병)으로 재진일 경우

2. 장기간 처방이 동일하여 처방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

3. 거동이 불편한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(입원확인서, 소견서 등)를 가지고 내원한 경우

4.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

 

대리처방을 수령가능한 자의 조건

1. 환자의 배우자

2. 환자의 직계혈족

3. 환자의 형제자매(직계혈족의 배우자)

4. 환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(직계혈족)

- 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대리인신분증)를 지참한 경우에만 수령가능합니다.